Senior Nuri · 은퇴 자금 가이드
"정기예금 만기된 목돈, 어디에 둬야 하나요" 재예치 전 대기 자리부터 정하는 순서예요.
정기예금이 만기되면 목돈이 입출금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흔한 실수 두 가지가 갈립니다. 하나는 조급하게 아무 예금에나 다시 묶는 것, 다른 하나는 "천천히 알아봐야지" 하다가 연 0.1%짜리 일반 통장에 몇 주씩 방치하는 것입니다. 만기 목돈을 손해 없이 다루는 순서를 정리해 봅니다.
정기예금은 만기가 지나면 약정금리가 끝납니다. 만기 후 이율은 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약정금리보다 크게 낮아지고, 입출금통장으로 옮겨두면 연 0.1% 안팎이 됩니다. 5,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면 일반 통장에서 2주를 보낼 때 세전 이자는 약 1,900원, 우대 충족한 파킹통장(연 4.00% 가정, 세전)이라면 같은 기간 약 76,700원입니다. "어디에 다시 넣을지 고민하는 시간"에도 자리에 따라 이자가 수십 배 갈립니다.
| 대기 자리 | 적용 이율(세전) | 2주 대기 시 이자(세전) | 유동성 |
|---|---|---|---|
| 일반 입출금통장 | 연 0.1% 안팎 | 약 1,900원 | 언제든 출금 |
| 파킹통장 (씨드모아 고액우대, 우대 충족 시) | 최고 연 4.00% (2026.7.2 기준, 신규 후 3개월) | 약 76,700원 | 언제든 출금 |
| 만기 지난 정기예금에 방치 | 상품별 만기 후 이율 (통상 약정금리보다 크게 낮음) | 상품별 상이 | 해지 전까지 묶임 |
전북은행 공식 상품페이지 기준(세전), 이자는 해당 이율로 14일 예치 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기 전에 파킹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고, 만기금이 들어오는 날 바로 옮깁니다. 5천만원 이상이면 씨드모아(고액우대) 통장이 구간상 맞습니다. 매일의 잔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전액에 기본 연 2.00%가 붙고, 우대조건(마케팅 활용 동의 0.20%·첫거래 0.80%·3개월 보너스 1.00%)을 충족하면 신규 후 3개월간 전액 최고 연 4.00%(세전, 2026.7.2 기준)입니다. 5천만원 미만이라면 씨드모아(소액우대) 통장(5천만원 이하분 최고 연 4.00%)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졌으니 공시를 차분히 봅니다. 참고로 2026년 5월 공시 기준 은행권 6개월 정기예금 기본금리 상위는 케이뱅크 코드K 정기예금·수협은행 헤이(Hey)정기예금·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 각 연 3.2% 수준입니다. 12개월 이상 상품, 예치 기간별 금리, 우대조건까지 비교하고, 예금자보호 한도(1인당 한 금융회사 1억원, 2025년 9월 상향 기준)를 넘는 금액은 금융회사를 나누는 계획도 이때 세웁니다.
만기 목돈이라고 전액을 다시 묶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1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몫은 파킹통장에 남기고, 확실히 묶어둘 수 있는 몫만 정기예금으로 보냅니다. 정기예금은 중도해지하면 낮은 중도해지금리를 받으므로, "묶는 돈"과 "남기는 돈"의 경계를 정하는 것이 재예치의 핵심입니다.
재예치 시점에 금리가 더 오를지 내릴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목돈을 쪼개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반은 6개월, 절반은 12개월로 나눠 예치하면 6개월 뒤 금리 상황을 보고 다시 결정할 기회가 생깁니다. 그 사이 유동성이 필요해질 몫은 계속 파킹통장에 두면 되고요. 우대 기간(3개월)이 끝난 파킹통장 잔액도 같은 원리로, 그 시점의 파킹통장·단기예금과 다시 비교하면 됩니다.
만기 후에는 약정금리 적용이 끝나고 상품별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되며, 통상 크게 낮아집니다. 자동 재예치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만기일에 파킹통장으로 옮겨 이자 공백을 줄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루 단위로 이자가 붙고 출금이 자유로운 파킹통장이 대기 자리입니다. 5천만원 이상이면 전북은행 씨드모아(고액우대) 통장이 전액에 우대 충족 시 최고 연 4.00%(세전, 2026.7.2 기준, 신규 후 3개월)로 구간상 맞습니다.
급할 이유가 없다면 며칠이라도 비교하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그 비교 기간을 연 0.1% 일반 통장에서 보내지 말고 파킹통장에서 보내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예금자보호는 1인당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입니다. 초과분은 금융회사를 나눠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며, 나누는 김에 각 회사의 우대 구조에 맞춰 배치하면 이자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이자 공백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장 시점의 금리로 자동 적용되므로 더 나은 상품과 비교할 기회를 건너뛰게 됩니다. 금리 변동기에는 만기일에 직접 확인하고 결정하는 편을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금융 상품 선택에 참고할 정보를 제공하며, 상품 판매·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